원우회


1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연구에 정진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본 교육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설치) 본회는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내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상호 협의하에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및 연구
  3. 간행물 발행
  4.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의 일체 학술활동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원우회원

 

5(구성 및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 교육대학원의 재학생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 교육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던 자로서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임원회의를 거쳐 추대한다.

 

6(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원우회원은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원우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출석의 의무를 갖는다.

 

3장 임원

 

7(구성)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1인 (원우회장)
  2. 부회장 1인
  3. 기타 임원(학술이사, 총무이사, 과 운영부장 등)

 

8(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차기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2. 회장은 기타 임원을 임명하고, 대의원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장 임기 및 선거

 

9(임기)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까지 1년을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 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임시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1(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회로 구성이 되며 위원장은 원우회장으로 한다.

 

12(선거기간) 선거기간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3(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선거관리 20일 이전에 구성, 선거 종료 1일 후 자동 해체한다.

 

14(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회원이 직접 선거한다.
  2. 회장의 피선거권은 제1학기 이상의 등록원생 중 원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있다.
  3. 선거권은 본회 회원에게 있으며 회장은 비밀투표로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4.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단일 후보 등록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참여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6. 동표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5(임원의 승인) 원우회장,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선포에 따라 선출 승인된 것으로 한다.

 

5장 총회

 

16(회의)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와 말에 각기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7(의결) 총회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개정의 확정
  2. 예산 결산에 관한 보고
  3. 사업 계획 보고
  4. 임원 선출에 관한 보고
  5. 기타 중요 사항

 

6장 재정

 

19(재원) 본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비
  2. 특별회비
  3.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20(회계) 회계기간은 매 학기별로 한다.

 

21(원우회비) 원우회비는 총회에서 금액을 정하여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한다.

 

22(특별회비) 특별회비는 별도로 정하여 원내 및 원외회원으로부터 징수한다.

 

23(찬조회비) 찬조 또는 보조금은 회원 및 유지비로부터 희사 받을 수 있다.

 

24(예산계획) 예산은 학기 초 총회에서 사업별, 항목별로 심의 조정한다.

 

25(예산집행) 본회의 예산집행은 임원회에서 협의한 후 집행한다.

 

26(결산보고) 본회의 결산보고는 매 학기 총회에 보고한다.

 

27(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구분하여 집행한다.

 

7장 회칙 개정

 

28(제안) 회칙개정안 제안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29(의결)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1주일 이내 공고하고 공고 후 1주일 이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18년 01월 01일 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