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1급
대상
| ①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 전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② 현직 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교육경력의 범위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참조(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2호에 따라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③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기준(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영역 | 해당과목(과목당 2학점) | |
| 필수 | 14학점이상 (7과목)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 2학점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
| 선택 | 4학점이상 (2학점) |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신청방법
- 행정사항 : 졸업 후 교학팀에서 자격증 취득 희망자 명단을 소속 교육청으로 발송
- 신청서류 : 학위증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3년이상) 1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 1부를 준비하여 소속교육청에 방문, 해당등급(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부서에 신청
발급절차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검정업무와 일괄 처리(동일)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
적 · 인성검사
| 입학기준 | 적 · 인성검사 영역 |
|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 – 1회 이상 (’13.3.1이후 졸업자)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 판정 1회 이상) |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입학기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영역 |
|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 – 2회 이상 (단, ’16.3.1 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2회 이상 |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