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2급)
취득요건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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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자 |
| 이수학점 | 전공 50학점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교직 24학점 이수 |
| 전공 50학점 | 1.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2.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3. 이수영역이 반드시 ‘전공’이어야 함 4. 이수영역이 교양, 교직, 일반선택으로 취득한 과목은 불인정 5. 기본이수과목(별표1 기본이수과목 참조) 7과목 21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교직 24학점 | 1.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직과목(별표2 교직과목의 교수요목표 참조)이수 2.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3.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 4. 교직과목의 면제 : 교원자격증 소지자 * 단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사 자격증소지자, 양호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 선수과목이란? | 1.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2.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2과목(6학점) 이내 총 28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함.(단, 신입생은 입학 후 선수과목이 지정되어야 하므로, 2학기부터 수강) 3. 교육대학원 재학 중 방송통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함. |
| 신청방법 |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고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학교생활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학부 및 교육대학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교원자격증 사본(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현직교사의 경우 |
[별표 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표시과목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 영양 School Nutrition Teacher |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부) |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 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 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 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
(1)분야에서1과목, (2)(3)분야에서 각 2과목 이상,(4),(5)분야에서 각1과목이상 |
적 · 인성검사
| 입학기준 | 적 · 인성검사 영역 |
|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 – 1회 이상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입학기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영역 |
|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 –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실시
1. 학교현장실습 중ㆍ고등학교를 사전에 확보하여 교섭한다.
2. 9월 중순에 공지사항에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공고한다.
3. 실습예정학생은 교학팀으로 방문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 (협력/개인)한다.
4. 협력학교는 우리 대학교의 인근 중ㆍ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습을 받아 주는 과목과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
5. 개인으로 실습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구두로 학교 섭외 → 교직부에서 공문과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받아감 → 개인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확인 받음 → 다시 교직부로 제출
6. 9월의 학교현장실습 신청 인원과 수강신청 인원을 기초로 하여 교학팀 및 교직부에서 학교현장실습 학생을 파악한다.
7. 교직부에서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3월 첫째 주 이내에 배정 작업 → 배정 후 학생에게 배정 학교를 공고한다.
8. 해당 중ㆍ고등학교에 학교현장실습 명단을 송부한다.
9. 12월과 3월에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학교현장실습 특강)을 실시한다. 학교현장실습 신청 학생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0. 학교현장실습 시 유의사항 및 실습일지와 이름표 배부 예정
11. 실습학생은 학교현장실습 학교의 예비소집 일을 확인한 후 참석한다.
12. 4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한 달 간(4주)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한다.
13. 본교는 4월에만 학교현장실습 실시(5월에는 일반교직과정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에 한하여 해당 중ㆍ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실시함)
14. 실습기간 중에 담당교수님들은 학교현장실습 순회 지도를 나간다.
15. 학교현장실습 기간을 마치고 난 후 학교현장실습 수업시간에 학교현장실습 일지 및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 평가는 학교현장실습 수업시간에 학교현장실습 평가 설문지 작성과 실습후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학교현장실습 신청학생 유의사항
1. 학교현장실습 신청 시 휴학예정의 경우나 신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란 비고에 반드시 기재한다(휴학예정의 경우는 협력학교 신청 불가).
2.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직과에 맨 처음으로 알려야한다.
가. 갑작스러운 휴학의 경우
나. 개인의 연락처 특히 핸드폰 번호, 주소, 신청과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장기 여행 중이나 연수중인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1.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7항) 다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2. 위에 따른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봉사 활동 안내
대학원생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급에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 외의 교육봉사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급
유치원(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 외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또는 방과후교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 및 멘토활동도 가능하며 단, 교통비, 식대정도를 제외한 무급료이여야 함.
교육봉사활동 시기
입학 후 학기중, 방학중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안내
1. 교대원 홈페이지 자료실 28번에서 봉사활동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2.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시 교육봉사과목 수강신청(P/F, 2학점)
3. 완료된 일지를 교학팀에 제출하면 확인 후 성적을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