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반
학사운영 일반
| 수업년한 |
4학기 재교육과정(현직교원 및 기타) 5학기 양성과정(중등교사 2급 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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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년한 | 8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
| 졸업보고서제출 |
30학점 이상 교직과목 6학점, 전공 24학점 이상 취득(단, ‘교사를 위한 영어’는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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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기 최대 이수학점 | 매학기 8학점(재교육과정) or 10학점(양성과정)을 초과할 수 없음 | ||||||||||||||||||||||||||||||
| 초과 학점 취득 범위 (선수과목) |
전공별 지정과목이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령에 의한 과목은 한 학기 6학점(2과목)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음. | ||||||||||||||||||||||||||||||
| 타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
타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은 입학 후 교학팀에 신청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학점 이내에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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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 한 학기 과목당 1/3이상 결석한자는 학점취득이 불가함 | ||||||||||||||||||||||||||||||
| 성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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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확인/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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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에 관한 사항
| 휴학 |
휴학사유 :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학기간 :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후 다시 휴학원 제출 휴학신청 시기 : 재학생 등록기간 전 – 미등록 휴학가능(학사일정 참조), 재학생 등록기간 후 – 등록 휴학만 가능 휴학절차 : 휴학원 작성 →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
| 복학 | 복학시기 :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재학생 등록기간(학사일정 참조)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음.복학절차 : 복학원 작성 →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
| 제적 |
1.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2.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4.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5.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함. 자퇴절차 : 자퇴원 작성 →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
| 재입학 |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 당시 이하의 학기에 허가한다. (단, 기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년이 경과 된 이후 재입학을 할 수 있음.) 재입학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
| 전공변경 |
신청시기 : 전공변경은 제2학기 시작 전에 신청(재교육해당) 전공변경절차 : 전공변경원서(성적증명서 첨부) 작성 → 전·출입 전공주임교수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
수료
| 구분 | 학점전공 | 교직 | 계 | 성적 | |
| 논문 | 18학점 | 논문연구Ⅰ,Ⅱ 6학점 | 6학점 | 30학점 | 누계평균평점 3.0이상취득 |
| 졸업보고서 | 22학점 | 각과연구 2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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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졸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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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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