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반


학사운영 일반

수업년한

4학기 재교육과정(현직교원 및 기타)

5학기 양성과정(중등교사 2급 취득과정)

재학년한 8년을 초과 할 수 없음
졸업보고서제출

30학점 이상

교직과목 6학점, 전공 24학점 이상 취득(단, ‘교사를 위한 영어’는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한학기 최대 이수학점 매학기 8학점(재교육과정) or 10학점(양성과정)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 학점 취득 범위
(선수과목)
전공별 지정과목이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령에 의한 과목은 한 학기 6학점(2과목)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음.
타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타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은 입학 후 교학팀에 신청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학점 이내에서 인정

출석 한 학기 과목당 1/3이상 결석한자는 학점취득이 불가함
성적평가
  • 성적은 시험평가, 출석사항, 보고서 등을 참작하여 평가
  • 등급과 점수 및 평정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F 69이하 0
  • 2013 양성과정 입학자부터 전공평균성적75/100(C+), 교직평균성적80/100(B0) 이상이어야 함
성적확인/열람
  • 성적열람 후 이상이 있으면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성적 정정을 할 수 있음
  • 모든 성적은 수업평가가 이루어 진 후에 열람이 가능함
  • 성적열람 기간 : 1학기-6월말, 2학기-12월말(학사일정표 참조)
  • 성적발송 기간 : 매학기 등록 1주일 전

학적변동에 관한 사항

휴학

휴학사유 :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학기간 : 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후 다시 휴학원 제출
(단,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휴학신청 시기 : 재학생 등록기간 전 – 미등록 휴학가능(학사일정 참조), 재학생 등록기간 후 – 등록 휴학만 가능

휴학절차 : 휴학원 작성 →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복학 복학시기 :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재학생 등록기간(학사일정 참조)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음.복학절차 : 복학원 작성 →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제적

1.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2.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4.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5.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함.

자퇴절차 : 자퇴원 작성 →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재입학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 당시 이하의 학기에 허가한다.
(단, 기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년이 경과 된 이후 재입학을 할 수 있음.)

재입학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전공변경

신청시기 : 전공변경은 제2학기 시작 전에 신청(재교육해당)

전공변경절차 : 전공변경원서(성적증명서 첨부) 작성 → 전·출입 전공주임교수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수료

구분 학점전공 교직 성적
논문 18학점 논문연구Ⅰ,Ⅱ 6학점 6학점 30학점 누계평균평점 3.0이상취득
졸업보고서 22학점 각과연구 2학점

  • 수료는 위와 같이 소정의 학점(30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아래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됨.
  • 수료생이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사일정에 따른 자격시험 접수일자에 신청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 신청을 하고자 할 때
    – 해당학기 학사일정표상의 접수일자에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제출
  • 수료생은 재학연한 내에 아래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졸업

졸업요건
  • 상기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으로 판정 받은 후 학위논문 최종본(인쇄본)을 제출한 자
학위수여식
  • 학위수여식은 매학년도 2회 실시하며 실시시기는 2월/8월 임.(학사일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