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정교사(2급)
취득요건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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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자 |
| 이수학점 | 전공 50학점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교직 24학점 이수 |
| 전공 50학점 | 1.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2.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3. 이수영역이 반드시 ‘전공’이어야 함 4. 이수영역이 교양, 교직, 일반선택으로 취득한 과목은 불인정 5. 기본이수과목(별표1 기본이수과목 참조) 7과목 21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 교과교육 영역(교과교육론, 교과논리및논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포함) 6학점은 반드시 이수해야함(복수전공자 동일 적용) |
| 교직 24학점 | 1.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직과목(별표2 교직과목의 교수요목표 참조)이수 2.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3.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 4. 교직과목의 면제 : 교원자격증 소지자 * 단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사 자격증소지자, 양호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 선수과목이란 | 1.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2.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2과목(6학점) 이내 총 28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함.(단, 신입생은 입학 후 선수과목이 지정되어야 하므로, 2학기부터 수강) 3. 교육대학원 재학 중 방송통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함. |
| 신청방법 |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고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학교생활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학부 및 교육대학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교원자격증 사본(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현직교사의 경우 |
[별표 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표시과목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 국어 Korean Language |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1) 국어교육론(국어교과교육론) (2)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 국문학개론, 국문학사(국문학사II) (4) 문학교육론(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시가교육론, 희곡교육론, 수필교육론) (5) 의사소통교육론(의사소통교육론, 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 역사 History |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1) 역사교육론(역사교과교육론, 사회교육론) (2) 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 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 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5) 세계산(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아프리카사 (6) 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 수학 Mathematics |
수학교육, 수학, 전산 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 |
| 체육 Physical Education |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및심리(스포츠심리,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 |
| 미술 Fine Arts |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 |
| 영어 English |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영어교육론(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 |
| 정보 · 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자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1) 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2) 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3)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4) 운영체제, 네트워크 (5) 컴퓨터구조, 논리회로 (6) 정보통신윤리, 소프트웨어공학 |
(1)분야 필수,(2)-(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적 · 인성검사
| 입학기준 | 적 · 인성검사 영역 |
|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 – 1회 이상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입학기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영역 |
|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 –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실시
1. 학교현장실습 중ㆍ고등학교를 사전에 확보하여 교섭한다.
2. 9월 중순에 공지사항에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공고한다.
3. 실습예정학생은 교학팀으로 방문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 (협력/개인)한다.
4. 협력학교는 우리 대학교의 인근 중ㆍ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습을 받아 주는 과목과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
5. 개인으로 실습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구두로 학교 섭외 → 교직부에서 공문과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받아감 → 개인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확인 받음 → 다시 교직부로 제출
6. 9월의 학교현장실습 신청 인원과 수강신청 인원을 기초로 하여 교학팀 및 교직부에서 학교현장실습 학생을 파악한다.
7. 교직부에서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3월 첫째 주 이내에 배정 작업 → 배정 후 학생에게 배정 학교를 공고한다.
8. 해당 중ㆍ고등학교에 학교현장실습 명단을 송부한다.
9. 12월과 3월에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학교현장실습 특강)을 실시한다. 학교현장실습 신청 학생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0. 학교현장실습 시 유의사항 및 실습일지와 이름표 배부 예정
11. 실습학생은 학교현장실습 학교의 예비소집 일을 확인한 후 참석한다.
12. 4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한 달 간(4주)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한다.
13. 본교는 4월에만 학교현장실습 실시(5월에는 일반교직과정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에 한하여 해당 중ㆍ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실시함)
14. 실습기간 중에 담당교수님들은 학교현장실습 순회 지도를 나간다.
15. 학교현장실습 기간을 마치고 난 후 학교현장실습 수업시간에 학교현장실습 일지 및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 평가는 학교현장실습 수업시간에 학교현장실습 평가 설문지 작성과 실습후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학교현장실습 신청학생 유의사항
1. 학교현장실습 신청 시 휴학예정의 경우나 신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란 비고에 반드시 기재한다(휴학예정의 경우는 협력학교 신청 불가).
2.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직과에 맨 처음으로 알려야한다.
가. 갑작스러운 휴학의 경우
나. 개인의 연락처 특히 핸드폰 번호, 주소, 신청과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장기 여행 중이나 연수중인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1.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6조 3항)
2.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3.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5항)
교육봉사 활동 안내
대학원생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급에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 외의 교육봉사는 소속된 기관의 장이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급
유치원(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 외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또는 방과후교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 및 멘토활동도 가능하며 단, 교통비, 식대정도를 제외한 무급료이여야 함.
교육봉사활동 시기
입학 후 학기중, 방학중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안내
1. 교대원 홈페이지 자료실 28번에서 봉사활동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2.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시 교육봉사과목 수강신청(P/F, 2학점)
3. 완료된 일지를 교학팀에 제출하면 확인 후 성적을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