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취득요건

관련근거

(초중 · 등교육법 별표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2호)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2001.12.19.)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4항) 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대상

1.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2.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입학기준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30학점 이상
1.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포함
2.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포함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2008.1.8)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30학점 이상
1.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포함
2.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포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육현장세미나

(2학점)

구. 교양교육세미나

적 · 인성검사

입학기준 적 · 인성검사 영역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 1회 이상 (’13.3.1이후 졸업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 판정 1회 이상)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입학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영역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 2회 이상 (단, ’16.3.1 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