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금 납부시기
1학기 등록은 2월 중순경, 2학기등록은 8월 중순경(학사일정 참조)
학비감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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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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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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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은행에 직접납부(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국지점)
등록금고지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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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융자 추천서
융자추천서교부 : 1월 중순(1학기 등록), 7월 중순(2학기 등록)부터 배부하는 학자금융자추천서를 받아 해당은행 지점 방문, 융자추천서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선착순 배부
인터넷 학자금대출
매학기 등록 시기에 맞추어 해당은행 및 안내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
등록금 환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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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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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준 및 금액
| 구분 | 금액 |
| 학기 개시일 이전 | 수업료 전액 /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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