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장학종류
| 구분 | 대상자 | 인원 | 금액 | 비고 |
| 교직장학 | 본교 및 산학협력 직원, 본교 일반조교 | 대상자 | 수업료 70% | – 본교 교직원(조교 포함),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 |
| 공무원, 연구원, 목회자 | 수업료 40% | – 공무원(군인 부사관급)은 군인장교와 구분하여 수업료의 40% 감면 | ||
| 군인장교 현직교사 및 교원 가족회사 임직원 | 수업료 50% | – 군인장교(소위 이상, 준사관) –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본교와 협약된 가족회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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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학교 현직교사 | 수업료 60% | – 초 중등 협력학교 60% 감면 | ||
|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수업료 50% | –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 | ||
| 추천장학 | 전공별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 | 대상자 | 수업료 20% | 장학금 비수혜자, 전체학기 재학중 1회 한정 |
| 장학조교 | 장학조교로 근무하는 자 | 대상자 | 수업료 100% | – 교육대학원 사무실 근무자로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 장학조교 공백 시 공고를 통한 상시모집 |
| 근로장학 | 수업 및 업무처리 보조 | 대상자 | 수업료 50% | – 전공별 재학생 30명당 1명 배정, 신청기간에 해당 학과로 신청해야함.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에 한함. |
| 우수장학 | 본 대학원의 우수공로자 | 대상자 | 수업료 20% |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원장이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본 대학원의 성적우수자 | 대상자 | 수업료 20% |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
| 자격증 장학 | 전공 관련 자격 소지자 | 대상자 | 수업료 30% | 한국어 교원 3급,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
| 중등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 | 대상자 | 수업료 40% | 동일전공 입학자에 한함(재교육과정 입학생) | |
| 학생회 간부 | 원우회장 | 1명 | 수업료 50% | |
| 원우회 총무 | 1명 | 수업료 30% | ||
| 동문장학 | 동문장학금 | 대상자 | 수업료 35% | –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 |
| 가족장학 | 본교 원생의 가족인 자 | 대상자 | 수업료 25% | –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재학중일 경우 1인에게 지급(2017년도 이후 적용) |
| 외국인 장학 | 재외국인 및 외국인 | 대상자 | 수업료 40% | – 입학 시 국내 체류 확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국외 체류시 여권사본 제출 필수 |
| 전문장학 | 전문직 종사자 | 대상자 | 수업료 40% | – 변호사, 변리사 영양사, 상담사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전문직 종사자 |
| 전공장학 | 전공관련 기관(시설) 재직자 | 대상자 | 수업료 30% | – 전공 관련기관 및 시설 재직자(전공관련 실무자에 한함) |
| 언론장학 | 언론인 및 기자 | 대상자 | 수업료 50% | – 언론인(대전ㆍ충청지역 기자협회, 아나운서 협회, PD협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언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언론사 재직자) |
장학금 신청방법
- 해당자는 교육대학원 교학팀에 문의
- 제 출 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 (☏ 042-629-7232)
- 제출서류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재직(학)증명서 1부, 그 외 재직증명 대체서류 1부
※ 재직증명서는 등록 이전 연월일로 제출되어야 함(1~2월, 7~8월) - 재직증명서는 등록 이전에 제출 후 변경사항이 있다면 3월 및 9월에 한해서 다시 제출해야 함
- 장학금 사항 변경 시(직장의 이동, 퇴직, 취직예정 등) 교학팀으로 문의
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매학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학비감면하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한다.
- 장학금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소급처리가 불가능 하며. 2022학년도부터 원생 개인 계좌로 미처리된 장학금의 후지급 처리는 하지 않는다

